2002.1.1.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
전 문
[회신]
2002.1.1. 이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2003. 3.13.
☐☐
시 ○○면 △△리 주거지역 편입
(고시 제0000-00호)
○ 2023. 2.26. 甲 ☐ ☐
시 ○○면 △△리 A농지 취득
○ 예정 A
농지 양도
2. 질의내용
○
주
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9조
에
따른 자경농지에 대한
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
제
69
조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①
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
8
년 이상
[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
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
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
(
이하 이 조
에서
"
농업법인
"
이라 한다
)
에
2026
년
12
월
31
일까지 양도
하는 경우에는
3
년 이상
]
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
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
하는
소득에
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
100
분의
100
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
.
다만
,
해당
토지가
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
「도시개발법」
또는 그 밖의
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
외의 토지로
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
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
,
환지예정지 지정을
받은 날까지
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
100
분의
100
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
.
○
조세특례제한법
제
69
조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(2001.12.29.,
법률 제
6538
호로 개정된 것
)
①
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
8
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
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
(
비과세
·
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
)
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
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
100
분의
100
에 상당
하는 세액을
감면한다
.
다만
,
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
·
상업지역 및 공업지역
(
이하 이 조에서
"
주거지역등
"
이라 한다
)
에 편입되거나
도시개발법
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
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
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
100
분의
100
에 상당하는 세액을
감면한다
.
| 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부칙 2001.12.29. 제 6538 호 제 1 조 ( 시행일 ) 이 법은 200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. ( 이하 생략 ) 제 2 조 ( 일반적 적용례 )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. 제 28 조 (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)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 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 69 조제 1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. |
○
조세특례제한법
제
69
조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(2001.12.29.,
법률 제
6538
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
)
① 다음 각호의
1
에 해당하는 자가
8
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
(
非課稅
·
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대상이 되는 土地를 포함한다
)
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
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
한다
.
1.
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
2.
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