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2002.1.1.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3.19
2002.1.1.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
[회신] 2002.1.1. 이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2003. 3.13. ☐☐ 시 ○○면 △△리 주거지역 편입 (고시 제0000-00호) ○ 2023. 2.26. 甲 ☐ ☐ 시 ○○면 △△리 A농지 취득 ○ 예정 A 농지 양도 2. 질의내용 ○ 주 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 69 조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[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( 이하 이 조 에서 " 농업법인 " 이라 한다 ) 에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양도 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]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. 다만 ,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,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 69 조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 (2001.12.29., 법률 제 6538 호로 개정된 것 )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( 비과세 ·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) 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. 다만 ,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·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( 이하 이 조에서 " 주거지역등 " 이라 한다 )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. | 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부칙 2001.12.29. 제 6538 호 제 1 조 ( 시행일 ) 이 법은 200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. ( 이하 생략 ) 제 2 조 ( 일반적 적용례 )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. 제 28 조 (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)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 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 69 조제 1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. |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 69 조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 (2001.12.29., 법률 제 653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8 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( 非課稅 · 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대상이 되는 土地를 포함한다 ) 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한다 . 1.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.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